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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맺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챙겨야 할 필수 제도,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간단한 절차로 큰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꿀정보, 지금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됐지만, 과태료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신고 방법, 유예기간, 과태료를 쉽게 알아보세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계약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상
✅ 1. 보증금과 월세가 큰 경우
-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예를 들어, 보증금이 7,000만 원 월세가 35만 원 이런 경우라면 신고 대상이에요.
✅ 2. 계약한 집이 있는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 세종시
- 제주도
-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시 지역
- ※ 군 지역은 신고 안 해도 되지만, 시 지역에서 계약했으면 신고해야 해요.
✅ 3. 언제 계약했는지
-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새로 계약했을 때
-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계약을 다시 연장했을 때
- 원룸, 고시원, 기숙사처럼 실제로 사람이 사는 건물 계약도 신고해야 해요.
- 공장이나 상가 안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에요.
💡 정리하면
- 보증금·월세가 크고,
- 신고해야 하는 지역에서,
-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새로 계약했거나 금액이 바뀐 계약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해요!
혹시 잘 모르겠으면 계약서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신고 제외 대상
전월세 신고제라고 해서 모든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1. 보증금과 월세가 적은 경우
-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25만 원인 경우라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 2. 시골(군 지역)에서 한 계약
-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군 지역에서 한 계약은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예를 들어, 충북 단양군에서 전세 계약을 했다면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 3. 오래된 계약이나 조건이 안 바뀐 경우
- 2021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 또,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인 계약을 연장(갱신)했을 때도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 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경우(전대차)도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 정리하면
- 보증금, 월세가 적은 경우
- 시골 지역 계약
- 오래된 계약, 그대로 연장한 계약, 세입자가 다시 세를 준 경우
이런 경우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혹시 헷갈리면 계약서를 확인하거나,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안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서명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 계약 정보(주소, 금액, 기간 등)
- ※ 원칙은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둘 다 신고해야 하지만,
- 계약서에 양쪽의 서명이 있으면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
신고 방법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 계약서 업로드 및 정보 입력 후 전자서명 제출
- ※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됨으로 보증금 보호에 효과적!
📍 오프라인
-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 소요 시간 약 5분, 수수료 없음
🌟 신고 시 얻는 이점
-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임차인(세입자)의 권리 보호 강화
- ✅ 거래 정보 공개로 가격 급등 억제
-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신고만 해도 보증금 보호가 쉬워지고, 내 권리를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계약을 하면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계약서와 날짜를 잘 확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꼭 신고하세요.
유예기간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처음에는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지 않았어요.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라서 신고 안 해도 과태료는 안 물었어요.
- 이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즉, 앞으로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과태료
- 🛑 신고 기한을 넘기면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
- 🛑 고의적인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 부과
예시) 월세 35만 원 계약을 30일 넘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미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니 미리미리 신고하세요!
※ 시군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